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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화물 사고(파손, 분실)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거나 일부가 분실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장했을 때 봉인(Seal) 번호가 서류상 번호와 다르거나 이미 훼손되어 있다면 반출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검수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후 손해 정도가 크다면 손해사정인(Surveyor)에게 검사증명서(Survey Report) 발급을 의뢰해 손해 원인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검사증명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거나 손해 원인이 운송인의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사나 포워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송 계약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포장당 또는 중량당 배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