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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어떤 규정이 있나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최종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국가명' 또는 'Made in 국가명' 형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표시 방법도 다양해서 물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방법, 스티커·라벨을 부착하는 방법, 태그를 다는 방법 등이 허용되지만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원산지 허위표시)에는 통관이 보류되거나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