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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원산지증명서(C/O)와 FTA 협정관세, 어떻게 연결되나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출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가공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혜택과 무관하게 상관행이나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발급되지만, FTA 체결국 간 거래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율(특혜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어 실질적인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가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기본세율 8%가 협정세율 0.8%로 낮아지는 식으로 수입원가가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물품의 HS코드가 FTA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협정세율을 적용했다가 사후 심사에서 적발되면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