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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수입 부가가치세,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통상 10%)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 그리고 관세납부대행기관(카드로택스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월별납부제도(최장 45일의 납기 연장 효과)나 관세 환급특례법상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세는 납기를 유예받을 수 있어도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한 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 계획 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