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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FOB와 CIF, 실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운임·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한국 수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수입자가 직접 운임을 협상하고 싶을 때 선호됩니다. 반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해 목적항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총비용이 미리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어 신용장(L/C)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두 조건 모두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 화물(곡물, 광물 등 선박에 직접 싣는 화물)에 더 적합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실제로 배에 오르기 전 터미널(CY/CFS)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FCA나 CIP 계열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