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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관세 환급 제도,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관세 환급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이 있으며, 계약과 다른 물품이 도착했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 재수출·폐기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제조·수출 관련 서류 등)를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