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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특송화물 통관은 일반 수입통관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송화물은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해 소량·소액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절차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물품가격이 일정 금액(면세 기준) 이하이면 별도의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관 목적으로 반복 수입되거나 고가물품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송화물도 유니패스에서 통관 진행상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시 운송장번호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