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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수입화물의 수량이 서류와 다르게 도착했다면?
실제 반입된 화물 수량이 선하증권(B/L)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과부족이 발견되면 우선 반입지의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 시 세관에 과부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수량을 조정해 통관을 진행하면 추후 관세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의 봉인(Seal) 번호가 서류상 번호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즉시 이상 여부를 기록하고 관련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