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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계

관세청,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 — 수입 통관 요건 확인 강화 시행

출처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안내(7.16 시행) · 2026-07-25
세관장확인 제도란

세관장확인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운영되어 온 통관 절차상 안전장치입니다. 수출입 물품이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나 승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내용 — 7월 16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 변동을 반영하고 최근 생활·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위생용품·화학물질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요건도 추가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 단계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은 총 5,851개에 달합니다.

관세청 입장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실무 유의사항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에 새로 지정되거나 확인 방법이 변경된 품목은, 기존에는 별도 서류 없이 통관되던 물품이라도 개정 이후에는 관련 인증서·시험성적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요건 미비 시 곧바로 통관 보류·물류 지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입 중인 품목의 HS 코드가 이번 개정 고시의 신규 지정 품목에 해당하는지 관세청 공지사항 및 개정 고시 전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화학물질·산업기계·보호장비 관련 부자재나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KC 등) 요건 신설 여부를 특히 주의 깊게 살핍니다.
거래 중인 관세사·포워더에 개정 고시 반영 여부와 자사 취급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문의합니다.
요건 확인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규 계약·선적 전 통관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물류 지연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