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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계
관세청, 합판·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세관장확인 대상 신규 지정
출처 · 관세청 / 뉴스핌·한국세정신문 · 2026-07-21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n\n[haion 코멘트] PB·MDF·합판을 수입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되던 목재제품 일부가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다음 수입 건부터 해당 품목이 리스트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험성적서나 확인서류를 선적 전에 준비해두시는 게 통관 지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무소에 이번 고시 개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한 번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