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 지연 시 발생하는 세 가지 비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Demurrage (체화료)
- 부과 주체: 선사
- 발생 장소: 터미널(CY) 안
- 발생 시점: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동안 선사 프리타임 초과 시
- 줄이는 방법: 통관을 프리타임 만료 전에 완료
■ Detention (체선료/지체료)
- 부과 주체: 선사
- 발생 장소: 터미널 밖 (화주가 사용 중인 상태)
- 발생 시점: 컨테이너 반출 후 선사에 반납하기까지 지연될 때
- 줄이는 방법: 반출 즉시 내용물을 비우고 신속히 반납
■ 보관료 (Storage Charge)
- 부과 주체: 터미널(CY) 운영사
- 발생 장소: 터미널(CY) 안
- 발생 시점: CY 자체 프리타임(선사와 별개) 초과 시
- 줄이는 방법: CY 프리타임 만료일을 선사 프리타임과 별도로 확인
■ 핵심 정리
세 비용 모두 '누가 부과하는지'와 '컨테이너가 어디 있는지'로 구분됩니다. 선사가 부과하면 Demurrage 또는 Detention, 터미널이 부과하면 보관료입니다.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 있으면 Demurrage 또는 보관료, 터미널 밖으로 나갔으면 Detention입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이 세 항목이 각각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