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XW, FOB, CIF, DDP 네 조건을 상황별로 비교했습니다.
■ EXW (공장인도)
- 수출자 책임: 최소 (공장에서 물품 준비까지만)
- 수입자 책임: 최대 (수출통관 포함 전 과정)
- 유리한 상황: 수입자가 운송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싶을 때
- 주의할 점: 수출통관 책임까지 수입자에게 있어 분쟁 소지가 있음. FCA가 대안으로 자주 권장됨
■ FOB (본선인도)
- 수출자 책임: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 수입자 책임: 그 이후 운임·보험·수입통관
- 유리한 상황: 수입자가 직접 운임을 협상하고 선사를 선택하고 싶을 때
- 참고: 한국 수출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조건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수출자 책임: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포함
- 수입자 책임: 목적항 도착 이후 수입통관과 반출
- 유리한 상황: 수입자가 총비용을 미리 확정하고 싶을 때, 신용장 거래
- 참고: 컨테이너 화물보다 벌크 화물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음
■ DDP (관세지급인도)
- 수출자 책임: 최대 (수입통관, 관세 납부까지 전 과정)
- 수입자 책임: 최소 (물품 수령만)
- 유리한 상황: 수입자가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커머스·D2C 거래
- 주의할 점: 수출자가 수입국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 특약 필요
■ 한눈에 보는 책임 순서
EXW < FCA < FOB < CFR < CIF < DAP < DDP 순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 상대방과 조건을 정할 때는 이 순서를 기준으로 서로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협의하시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