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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보세창고 보관료,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면 창고 운영사에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CY의 프리타임과는 별개로 관리되는 비용입니다. 통상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날부터 일정 기간(며칠~1주 내외)은 무료로 보관해주는 프리타임이 주어지고, 이후부터는 하루 단위 또는 화물 단위(중량, 부피, CBM 등)로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창고마다 요금 체계와 무료 보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기 전에 해당 창고의 요금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관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입신고 후에도 국내 반입처 사정으로 물품을 바로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보관료를 아끼려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화물을 빠르게 반출하는 것이 최선이며, 장기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창고 운영사와 요금 할인이나 특별 계약을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