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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관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성실납세자에게는 몇 가지 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여러 건의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어, 최장 45일 정도의 납기 연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일괄납부제도가 있어, 어차피 수출 후 환급받을 관세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한 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체납 중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신고 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