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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업체에게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AEO 제도의 실질적인 힘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에서 나옵니다. 한국 관세청과 상대국 세관이 MRA를 체결하면, 한국에서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 그 상대국에 수출할 때도 상대국 세관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국가에서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주요 교역국과 MR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면 AEO 인증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다만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뤄지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