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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란 무엇인가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그 물품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두 관세 모두 일반적인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품목과 원산지 국가에 반덤핑·상계관세가 지정되어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주로 철강, 화학제품 등)을 특정 국가에서 수입할 계획이라면, 수입 전 관세청이나 무역위원회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