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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수입신고 지연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수입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물품 과세가격에 가산율(경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을 곱해 산정되며, 최대 20일 이상 지연되면 가산율이 더 커집니다. 반입일 자체를 놓치기 쉬우므로, 화물 반입 즉시 날짜를 기록해두고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에 사전 소명하면 가산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