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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보세창고와 보세구역, 무엇이 다른가요?

보세구역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외국물품을 보관·검사·가공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통칭합니다. 이 중 보세창고는 수입신고 전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대표적인 보세구역 형태로, 통관 전 물품을 세금 납부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CY(컨테이너 야드)도 넓은 의미에서 보세구역에 해당하며, 화물 성격에 따라 보세창고로 이송(보세운송)한 뒤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창고료가 발생하므로 통관 일정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