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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식

Demurrage(체화료)와 Detention(체선료), 뭐가 다른가요?

수입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두 비용 용어가 Demurrage와 Detention입니다. 두 용어 모두 '프리타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초과되는 '장소'와 '시점'이 다릅니다.

■ 핵심 차이 한 줄 요약
- Demurrage(체화료): 컨테이너가 터미널(CY) 안에 머무는 동안 발생 - "터미널 안에서의 지연"
- Detention(체선료/지체료): 컨테이너가 터미널 밖으로 반출된 이후, 화주가 사용하다가 선사에 반납하기까지의 지연 - "터미널 밖에서의 지연"

■ 시간 흐름으로 이해하기
1단계) 컨테이너가 CY에 도착 → 이 시점부터 Demurrage 프리타임 카운트 시작
2단계) 화주가 통관을 마치고 컨테이너를 CY 밖으로 반출 → 이 시점부터 Detention 프리타임 카운트 시작
3단계) 화주가 컨테이너 내용물을 비운 뒤(디밴닝), 빈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 → 반납 완료 시점까지 Detention 프리타임을 넘기면 초과 비용 발생

즉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전까지 지연되면 Demurrage, 반출한 뒤 반납이 늦어지면 Detention이 부과됩니다. 두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컨테이너의 위치(터미널 안/밖)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
정산서에 Demurrage와 Detention이 합쳐서 청구되거나, 반출일과 반납일 기준이 계약서와 실제 처리일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와 반납할 때 각각 정확한 일시를 기록해두고, 정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이 두 비용이 각각 어느 기간에 대해 부과된 것인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을 줄이는 실무 팁
- 반출 전: CY 프리타임 만료일 전에 통관을 마쳐 Demurrage를 피합니다.
- 반출 후: 컨테이너 내용물을 최대한 빨리 비우고, 선사가 지정한 반납 장소와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해 Detention을 피합니다.
- 일부 선사는 프리타임 연장(Extension)을 유상으로 제공하므로, 지연이 예상되면 사전에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