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 상식 전체보기
물류 상식
화물 보험(적하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지는 달라지지만(CIF·CIP 조건은 매도인이 부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주체는 대개 위험을 이전받은 매수인(수입자)입니다. 즉 운송 중 사고가 나면 화주가 직접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코텀즈 조건과 별개로 보험의 보장 범위(협회적하약관 ICC(A)/(B)/(C) 등)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에서는 CIP 조건의 최소 부보 수준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ICC(A) 수준(전위험담보)의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등 보장 범위가 강화됐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이라도 항해 중 침수, 화재, 하역 중 파손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가품이나 파손에 취약한 화물을 수입할 때는 적하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